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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51027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477,859원 및 그 중 197,859,360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1. 24.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의 리스료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2014. 10. 15. 기준 합계 220,477,859원의 리스료 등 및 그 중 원금 197,859,360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리스계약에서 정한 연 25%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