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2080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유한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로서 E F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D와 G 주식회사(이하 ‘리스회사’라 한다) 사이의 리스계약을 통하여 이용하던 중 D가 2017. 3. 30.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리스료 완납승계 조건으로 매도하였고,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후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구할 수 있는 리스관련 비용 40,594,26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무’라 한다)까지 양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매도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리스료 완납승계는 차량 매도인이 리스에 관한 승계수수료만 지불하고 리스 차량을 매도하는 것이므로 남은 리스료는 매수인이 완납하여야 하고,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할 당시 원고가 리스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C나 그 채권양수인인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양 소송은 그 청구취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이행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39582호로 이 사건 양수금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28. 원고에게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