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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7노477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어른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사과를 받고자 하였던 것으로 모욕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부터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행한 모욕과 폭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친동생으로서 피해자 바로 옆에 있었던

F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 또는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가 없고 이 사건 당시 근처에서 상황을 목격하였던

H, G의 원심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이상과 같은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모욕죄에서 ‘ 모 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피고인의 발언 내용,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당시 주변 상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의 감경 사유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모욕과 폭행의 정도, 전과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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