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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 높았다.

그 밖에 이 사건의 법정형,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2행 중 “B”를 “E”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