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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2 2019노139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병원 운영이 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6. 19.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E 사무실로 찾아가 “김포에 아는 사람과 같이 병원을 오픈할 예정인데, 오픈 과정에서 직원 급여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향후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개원이 예정된 병원은 정상적인 의약품 납품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채권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채권들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이 운영하는 G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6. 24.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또는 병원에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