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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1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3. 01:00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3.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체어맨 차량이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양식을 건네받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자, 벌금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친형인 ‘F’ 행세를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진술서 양식에 “성명 F, 주민등록번호 G, 주거 원주시 H, 상기 본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동생 명의의 I 차량을 보험에 가입치 않고 운행하였습니다”, “위 진술인 F”이라고 기재함으로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위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발보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형 F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