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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4 2013노17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잇달아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 점, 순찰차의 진행을 막고 이미 순찰차에 태워진 현행범을 완력으로 끌어내려고까지 하면서 20여분 동안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취중에 친구가 연행되는 것을 보고 젊은 혈기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 공무를 방해한 폭행의 태양이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