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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6562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50,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