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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20나62542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8. 7. 26. 피고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의 남편인 C이 2018. 11. 23. 경 피고에게 도로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자, 피고가 “ 고사장 통장번호 알려주시게. 600만 원 돼 돌려 주 겐 네 ( ) 아무튼 돈 다시 내가 돼 돌려 보내줄 테니” 라는 답장을 보냈다.

다.

피고가 원고와 D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9 가단 246572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D에게 E 도로 377㎡ 중 377분의 33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 등기소 2018. 10. 10. 접수 제 30631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고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20. 2. 5.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7. 26. 피고로부터 인천 강화군 F( 다음부터 군 이상의 지명은 생략한다) 및 G 도로 중 33㎡를 매수하기로 구두 계약하고, 그 매매대금 6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2018. 11. 23. 위 매매대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18. 7. 초경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 부지 (H, I, E, J) 중 일부를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가 2018. 7. 25. 계약금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서도 2018. 7. 26. 6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여 맹지인 원고 소유 토지 (K )에 대한 성토작업을 완료하였다.

이후 원고는 태도를 바꾸어 도로 부지의 매수를 거부하고 600만 원에 해당하는 도로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