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범 죄 사 실
피고인
G은 2012.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0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6.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2008. 10. 일시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범 R(2012. 2. 6. 사망)와 석재공장 운영자로서 재력이 있는 피해자 S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위 R는 2008. 10. 18. 17:00경 경기 광주시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T 석재공장에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계속 빌려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하고, 카드 조작에 숙달한 속칭 “타짜”인 피고인 B는 사실은 속칭 “세븐카드” 도박을 함에 있어 “탄작업”(카드패를 지정해둔대로 배분이 되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속칭 “탄카드”를 숨겨두고 게임을 시작해, 카드 조작에 숙달한 이들이 피해자의 눈을 속여 게임 중 실제 도박판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탄카드를 바꾸어 승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공소장에는 사기도박의 수법으로 탄카드, 뒷장빼기, 의사교환 등의 방법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의 방어Y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판결문에는 심리한 결과 인정되는 사기도박의 수법만을 기재하였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피고인들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따로 살펴본다.
인해 도박의 우연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피해자 S과 카드도박을 하면서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박승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