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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4 2016나2039697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적거나, 제3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면 3∼6행을 “라. 한편 원고는 I에게 이 사건 점포에 함께 투자하여 그 이득을 분배할 것을 제안하였고, I은 이를 수락하여 2003. 10. 20. F 및 E에게 각 지급할 용도로 1억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및 1억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발행해 원고의 남편 H에게 교부하였다.”로 고쳐 적는다 제1심 증인 I은 처음에는 ‘F에게 지급할 용도로 1억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E에게 지급할 용도로 1억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H에게 각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E에게 지급할 용도로 1억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고 진술 내용을 변경하였는데, 그 후 다시 ‘E에게 1억 2,000만 원인지 1억 3,000만 원인지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을 함으로써, 결국 F과 E에게 지급할 용도로 위 각 자기앞수표를 발행교부한 것은 맞지만, 각 자기앞수표의 교부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H은 이 사건 점포 수분양권의 매매대금으로 F에게 1억 9,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원고가 F에게 지급한 금원이 합계 6,800만 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I은 1억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은 F에게 지급할 용도로, 1억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은 E에게 지급할 용도로 H에게 각 교부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

제1심 판결문 3면 9, 10행의 “이 사건 상가”를 “이 사건 점포”로 고쳐 적는다.

3. 덧붙이는 판단

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