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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9 2018나2073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6 내지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배척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임대차목적물 범위와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 9,504㎡, 원고가 가평군수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1,465㎡ 외에 대한민국 소유의 경기 가평군 K 토지(이하 모든 토지는 경기 가평군 I리에 위치하므로, 부동산을 표시할 때는 ‘지번’만을 기재하기로 한다) 중 일부 아래 사진에 ‘D'구역'이라 기재된 부분 와 경기도 소유의 M 토지 중 일부 아래 사진에 'E구역'이라 기재된 부분 중 도로 쪽에 있는 일부 부분)도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E구역 D구역 (2) 판단 (가) 앞서 본 각 증거에 을 제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위 사진의 D구역은 대한민국 소유 토지인 사실, 위 사진의 E구역 중 아래 도로 쪽에 있는 일부 부분이 경기도 소유 토지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위 사진의 D구역과 E구역에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사실, 피고는 2016. 4.경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사진의 D구역에 설치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목적 면적으로 원고 소유 토지 9,504㎡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