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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788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20,66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2016. 10.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이 2014. 12. 20. 14:29경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그곳에 있는 원고 소유의 전신주(D)를 들이받아 그 전신주와 전력케이블 등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는 덤프트럭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4. 5. 7.부터 2015. 5. 7.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였다.

다. 원고는 사고 이후 전신주와 전력케이블 등에 관하여 복구공사를 실시하여 이를 완료하였는데, 그 복구에 필요한 공사비는 24,339,979원(부가가치세 1,438,817원 별도), 감리비는 980,68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1부터 3까지의 기재 또는 영상, 을 1의 일부 기재,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사고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 즉 복구공사비 24,339,979원과 감리비 980,688원 합계 25,320,667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12. 20.부터 (원고가 구하는) 판결선고일인 2016. 10.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리비 상당의 손해는 사고에 따른 손해로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투나, 갑 4-9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복구공사에 관하여 감리업무가 실제 수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사고에 따른 복구공사에 관하여 감리업무 수행이 필요한 이상 그 감리비 상당액은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이에 더하여 복구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1,438,817원의 배상까지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원고가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