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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8 2016가단34912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E의 대리인 F는 2005. 6.경 피고 B 외 1인과, E 소유이던 서산시 G 대 496㎡ 및 H 전 3,431㎡(이하 ‘피고 B 명의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5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가 통행에 필요한 도로(코너 폭 4m, 평지 폭 3m, 길이 10m)를 책임지고 확보해 포장해 주되, 최소한 D 묘지 1,352㎡(나중에 이 사건 토지와 I 묘지 674㎡로 분할되었다) 중 서남쪽에 있는 약 30㎡에 관하여 소유자 J에게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주기로 하였고, 실제 2005. 6. 28. J에게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피고 B에게 건네주었다.

나. 원고의 남편 K은 2005. 7. 15. 피고들과, 피고 B 명의 토지를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부대비용 포함)에 공동으로 매수하되, 소유 명의자는 피고 B로 하고, 매매대금은 각자 9,000만 원씩 부담하며, 대출금 9,000만 원에 대하여는 각자 원금 3,000만 원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K과 피고들은 2005. 7. 15. F에게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과 도로포장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 B 명의 토지(서산시 H 전 3,431㎡는 2005. 11. 28. H 전 1,205㎡, L 전 1,250㎡, M 전 976㎡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각 2005.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채권최고액을 1억 800만 원으로, 채무자를 피고 B로, 근저당권자를 N단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라.

K은 원고를 대리하여 2007. 6. 8. 피고들과, 피고 B 명의 토지 맞은편에 있는 J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서산시 I 묘지 674㎡(2016. 1. 14.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고, 이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원고 명의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8,700만 원(부대비용 포함)에 공동으로 매수하되, 소유 명의자는 원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