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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1075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8. 6. 3.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