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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07 2019고단17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 같은 달 13., 같은 달 23., 같은 달 2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무단결근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피고인의 근무지인 평택시 B에 있는 C 상호의 요양원에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부위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