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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5 2019나4322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각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과실상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도 중대한 점, 반면 원고차량 운전자인 원고 A은 최대한 2차로 우측 부근에 원고차량을 붙이고 비상등을 켰으며, 원고 B에게 가족들을 모두 깨워 내리도록 지시하고, 뒷 트렁크를 개방하여 비상등 위치를 높이고 트렁크 내부에도 불이 켜지게 한 후, 터널 밖으로 이동하여 갓길에서 휴대폰 불빛을 이용해 수신호를 한 점, 안전삼각대의 설치 목적은 후방의 운전자가 사고차량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A이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어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들로 충분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차량 탑승자들이 잠이 들어 있다가 깨는 바람에 하차가 늦었고, 망인은 좌측 뒷좌석에 있었던 탓에 왼쪽 문으로 내릴 수 없어 내릴 순서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던

점. 망인은 하차를 위해 안전벨트를 푼 상태였으나, 망인이 앉아있던 뒷좌석 왼편이 완전히 압착된 탓에 망인의 폐 부위 등이 심각한 손상을 입어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지 안전벨트 미착용 때문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안전벨트를 착용했어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 측에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만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