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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가합5128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800,000 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3.부터, 8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