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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5 2017나57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09. 4. 2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7. 1. 11. 비로소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아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