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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02 2020노9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이 공범 C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목을 두 손으로 잡고 약 3분 동안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거나 피해자 O의 가슴이나 피해자 K의 배 부위 등 신체 중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고, 피해자 K가 입은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주로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들이 드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11 쪽 제 5 행의 ‘ 나. 피고인 B:’ 부분 다음에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