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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3552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대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면적 103,902.7㎡)을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2016. 4.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2016. 4. 13. 고시되었다.

⑵.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원고의 조합원인데 이 사건 건물의 1층에서 아들 C 명의로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⑶.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수용개시일 2017. 4. 14.),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7. 3. 14. 이 사건 건물 1층 서점의 영업보상금 등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6. 4. 13.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나 이 사건 건물 1층 서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