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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9 2016가단88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를 대리한 남편 C은 2013. 9. 6.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나주시 D 및 E(이하 이를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 4동 약 1,200평(이하 이를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을 보증금 없이 차임 연 3,500,000원, 기간 3년(2013. 10. 1.부터 2016. 10. 1.까지, 3년 만료 시 쌍방 합의 하에 연장 가능)으로 각각 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전 임차인이던 F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부에 설치된 오리 사육 시설물 일체를 1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경 G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차광막과 개폐기 공사를, 2015년 5월경 H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급수 라인 F의 진술(을 제10호증)에 의하면 급수라인은 오리한테 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오리니플과 연관된 시설이다.

공사를 각각 하도록 하였고, 피고에게 2016년분 차임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있는 전남 나주시 지역에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눈이 내렸다

녹는 일이 반복되었고, 2016년 1월 폭설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뼈대를 이루는 철골 가운데 부분이 크게 주저앉아 무너지게 되었다.

마. C은 I(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임대한 사람이다)와 함께,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J을 통하여 2016. 8. 13. 09:00경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와 인접한 I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기 시작하였다.

바. 원고는 2016년 8월경 나주경찰서에 "I와 C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와 인접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인 오리축사용품 등을 망가뜨렸다."라는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