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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6 2017고합1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7년 전부터 피해자 C( 여, 10세) 의 외조모 D과 동거 생활을 하면서 2016. 1. 13. 경 혼인신고를 한 피해자의 의 붓 외조부이다.

피고인은 여수시 E, 102동 1401호에서 피고인, 피해자, D이 같은 방에서 생활하고 피해자의 남동생과 그 부모가 다른 방에서 생활하는 점을 이용하여 D이 잠을 자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이 이불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4. 경 저녁 무렵 여수시 E, 102동 1401호에서 D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이 이불 안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계속해서 그녀의 성기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6. 6. 경 저녁 무렵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잠옷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했음에도 재차 다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경 저녁 무렵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갑자기 피해 자의 내복을 위로 걷어 올려 입으로 그녀의 양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속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