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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7고정225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12. 11. 19. 유성구청으로부터 E 지상에 축사 7개 동을 개축하는 허가를 받았다.

이러한 경우 D은 허가 받은 내용대로 개축을 해야 하고, 만일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개축을 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D은 2012. 11. 19. 경부터 2013. 11. 경까지 당초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축사의 위치를 옮기거나 구조 등을 변경하여 개축하면서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D은 위와 같이 축사 7개 동을 변경허가 없이 개축하여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기 어려워지자, 2015. 1. 경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 사인 피고인에게 위 축사들에 대한 공사 감리를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위 축사들이 마치 아직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축된 부분이 없는 것처럼 내용을 작성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16. 대전광역시 유성 구청에 변경되어 개축된 축사의 위치나 구조 등에 맞추어 D 명의로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유성 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2012. 11. 19. 자 기존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축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2015. 2. 2. 그 신청한 내용대로 변경허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유성 구청 공무원들의 건축물 허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7회)

1.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허가( 개 축) 수리 통보 (H, E), 개발제한 구역 내건축( 개 축) 수리 통보

1. 건축허가서, 건축변경허가서

1. 건축변경허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