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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20 2018가단3864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 표시 1층 중 별지2 평면도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