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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3176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망인과 H는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신부전증 등의 진단으로 혈액 투석 및 약물 치료 등을 받던 환자들이다.

망인은 2011. 7. 15.부터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5. 5.경부터 H와 함께 이 사건 병원 254호 병실에서 입원 상태로 치료를 받았다.

H는 외출 후 술을 마시고 2015. 5. 14. 00:00경 위 254호 병실로 돌아왔고, 이에 대하여 망인이 냄새가 나고 더럽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H는 화가 나 주먹으로 망인의 안면부를 때렸고, 이 사건 병원 간호사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후 H는 같은 날 00:30경 계속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254호 병실에 누워있던 망인의 안면부, 목, 가슴 부위 등을 다시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오른쪽 눈 아래, 왼쪽 눈두덩이, 얼굴 여러 곳에 멍이 들고 입술에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지혈을 하고 침상 안정을 권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망인은 2015. 5. 14. 03:30경 두통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07:20경 보행 중 주저앉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3:33경 기운이 없고 보행이 힘들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14:30경 병실 안에서 냉장고를 잡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같은 시각 망인은 보호자인 원고 C과 전화 통화를 하였고, 원고 C은 이 사건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정신이 혼미한 것 같다고 하였으며, 당시 망인이 이 사건 병원 의료진과 대화 시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양상을 보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