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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1 2014나556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3. 12.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D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C로 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등을 담보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2. 18. 무궁화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그 소유의 E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무궁화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 대인손해 등을 담보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1. 7. 11.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F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대인손해 등을 담보하는 자동차보험계약(운전자연령 만 30세 이상 한정특약 포함, 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위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약관은 별지 보험 약관 기재와 같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가 운영하는 농기계대리점의 직원인 제1심 공동피고 B은 2012. 3. 26. 09:30경 전북 장수군 G에 있는 H주유소 부근 26번 국도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천천면 방면에서 장계면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순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던 중 마침 반대차로에서 차선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가해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C는 우측 슬개골 골절,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골반 비구 후벽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무궁화신용협동조합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I은 신경인성 방광의 기능장애, 사지 마비, 경수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