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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9 2020가합1046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그중 291,963,828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신용보증기금은 2002. 4. 4., 2004. 3. 2., 2006. 6. 30. 세 차례에 걸쳐 B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데 따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각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69016호로 B과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966,605원 및 그중 291,963,828원에 대한 2008. 5. 29.부터 2010. 6. 22.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2010. 8. 6. 확정되었다.

3)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위 판결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24. B과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2014. 6. 30. 기준 B과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의 원리금 합계는 548,720,727원(=원금 291,963,828원 대지급금 3,753,470원 지연손해금 등 253,003,429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판결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판결금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500,000,000원 및 그중 291,963,82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02. 4. 4.자 대출금 200,000,000원에 대한 연대보증사실만 기억하고, 나머지 대출약정에 관하여는 연대보증을 해준 사실이 없다. 2) 피고는 연대보증 당시 B의 배우자였는데 형식적으로 연대보증약정서에 서명하였을 뿐이다.

또한 연대보증약정은 B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체결된 것이므로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났다.

피고는 현재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