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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5 2016가단13118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1,66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9. 10:36경 연수로직스 주식회사(이하 ‘연수로직스’라 한다)의 피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피고 부산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계좌(번호 113-2001-1968-03,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66,244,2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연수로직스의 이 사건 계좌는 2015. 9. 23. 특수채권으로 편입되어 원고의 송금이 있기까지 아무런 거래가 없었고, 연수로직스의 피고 부산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신항만 주식회사의 청구금액 24,962,880원으로 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4. 6.자 2016타채10098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고, 피고 부산은행은 2016. 4. 11.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

다. 피고 부산은행은 이 사건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2016. 8. 2. 연수로직스에게 상계통지장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착오송금을 발견하고 거래은행인 국민은행 부평중앙지점을 통하여 2016. 8. 4. 피고 부산은행의 감만동 지점에 유선연락을 하였으나 피고 부산은행은 법적 제한계좌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고, 국민은행은 2016. 8. 5. 12:22:30경 절차에 따라 자금청구반환등록을 하였다.

마. 피고 부산은행은 2016. 8. 5.연수로직스에 대한 26,528,203원의 대출채권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대등액으로 상계처리하였다.

바. 수취인인 연수로직스는 2016. 8. 8. 피고 부산은행에게 상계 후 남은 금액에서 압류된 금원을 제외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 부산은행은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 중 14,758,000원을 연수로직스에게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 부산은행과 수취인인 연수로직스, 압류채권자인 신항만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연수로직스는 원고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