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7.24 2018고단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14: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문경시 산양면 불암 2길 5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산양면 부암리 686-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16번)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가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자칫 더 큰 인사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의미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