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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30 2015노23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동종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 C, J, M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독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여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제3의 가, 나항, 제4항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