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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1 2016가합180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는...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이하 위 피고들을 함께 지칭하여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750,000,000원을 차입 기간 2012. 7. 12.부터 2014. 7. 4.까지, 이자는 쌍방 합의하여 원금에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 E은 피고 회사들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각 연대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피고 회사들,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원금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입 기간 종료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E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E은 피고 회사들이 원고로부터 당초 차용한 원금은 3억 원인데 그중 2억 원이 변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원금 1억 원의 변제를 위해 체결된 것으로 그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피고 E의 연대보증책임 또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원금 1억 원에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한 750,000,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