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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고합499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2019.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있어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자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여 사귀자고 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7. 17:5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2세)에게 먼저 ‘ㅎㅇ요’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보고, 피고인은 '01년생' 고등학생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빠가 사랑 좀 많이 줘야 겠는데ㅋㅋ”, “오랄 해 줘”, "나 여보랑 하고 싶어“라고 하는 등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실제 나이와 성범죄 전력, 전자장치부착 상태임을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다.

1. 2019. 5. 8.자 간음유인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해

5. 8. 17: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빠는 섹스를 좋아해”, “씻고 올 거지 ”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하였다.

그 뒤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서 바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