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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노래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21세) 은 같은 건물 1 층에 있는 ‘E’ 라는 호프집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05:10 경 서울 노원구 F 3 층에 있는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G, 호프집 사장 H과 같이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의 일행들이 룸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 노래를 뭘 부를까요 ”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H,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 증거에 불과 하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 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