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19853

대여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8.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8.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4. 5. 20. 반소피고(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1. 8. 신협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 C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4. 5. 20.에 9,000,000원, ② 2004. 11. 8.에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4. 4. 22. D, E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F 대 286㎡ 외 5건의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그 매수대금 13,000,000원이 부족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하되, 2004. 5. 20.부터 2008. 7.경까지 매월 180,000원, 2008. 8.경부터 2010. 1.경까지 매월 200,000원, 나머지 220,000원은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모든 금원을 변제하였다.

3. 판 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13,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는 피고에게 이자 약정 없이 장기간 동안 원금 13,000,000원만을 분할 상환하도록 약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2004. 12. 22.에 430,000원을 송금한 이후 2005. 1.분부터 2008. 7.분까지 월 180,000원을, 그 이후부터 2009. 12.까지 월 2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월 180,000원(연 7.4%) 또는 월 200,000원(연 8.2%)은 원고가 대출받은 신협의 대출이자 연 8.2%에 근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4. 5. 20.에 9,000,000원, ② 2004. 11. 8.에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8. 8.경부터는 그 이자를 연 8.2%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