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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24 2020가단591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 원 및 그 중 2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26.부터, 12,5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0. 6. 5. 경 원고와 C에게 4,500만 원을 2010. 8. 25.까지 지급하고, 2,500만 원을 2011. 5. 25.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위 약속과는 별개로 원고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 2,250만 원(= 4,500만 원 × 1/2( 민법 제 408조 민법 제 408 조( 분할 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 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참조) 1,250만 원(= 2,500만 원 × 1/2) 3,000만 원] 및 그 중 2,250만 원에 대하여는 약정한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0. 8. 26.부터, 1,250만 원에 대하여는 약정한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1. 5. 26.부터,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20. 6. 13.부터 각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2. 24.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피고가 2010. 8. 25.까지 변제하기로 한 4,500만 원이 원고의 채권이고, 2011. 5. 25.까지 변제하기로 한 2,500만 원은 C의 채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작성된 차용증( 갑 제 1호 증의 1)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2,500만 원에 관하여 ‘ 차 액’ 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위 차용증에 기재된 각 금액 별로 채권자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