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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1 2019나20148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일부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 “제기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또한 별지 2 목록 기재 라항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Q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2018. 12. 26. 피고 A에게 164,471,621원을 교부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ㆍ확정되었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 “14호증”을 “14, 26호증”으로, 제9행 “날 시점”을 “난 시점”으로, 제15행 “소유권이전청구건가등기”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제15행 “가액반환”을 “배당금지급 청구채권의 양도 및 가액배상”으로 각 고침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 “타당하다” 다음에 “.”를 찍고 그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설령 H의 소극재산으로서 I에 대한 어떠한 채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갑7, 24호증, 을다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과 홍성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채무액은 H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전해준 R이 I에 부담하고 있던 공사대금 약 6억 원 정도를 상정할 수 있을 뿐인바, 이를 추가한 H의 소극재산 가액은 여전히 적극재산 가액을 넘지 않는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3 내지 5행의 “②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②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H의 소극재산 가액이 적극재산 가액을 미세하게 초과하는 수준이었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 H의 적극재산 가액이 소극재산 가액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A는 물론 H조차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H의 소극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