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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40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05:50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4길 수서역 교차로 방면에서 자곡교차로 방향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하다가 1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수서SRT역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사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후 증후군을 입게 하였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블랙박스영상자료,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