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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7.01 2015가단11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 22. 피고의 대리인인 C과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D 지상 무허가 개인 사찰 건물(이하 ‘이 사건 사찰 건물’이라 한다)의 대웅전 내외부 단청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6,5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0. 말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사찰 건물의 소유자는 그 부지의 소유자인 피고인바, 위 사찰의 주지스님이자 이 사건 사찰 건물을 관리하면서 거주한 C이 피고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로서는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6,500만 원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공사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가 승려인 C에게 이 사건 사찰 건물에서 거주하도록 허락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사찰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