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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24 2019가단9092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자동차 중 각 5분의 3 지분에 대하여 2016. 12.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