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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8노27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사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사진을 피해 자의 친구들에게 전송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많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원심에서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여 상호 원만한 관계로 지내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여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