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치과 진료 경과 1) 피고는 상악 우측 제1, 2 대구치(16, 17번)에서 냄새가 나는 등의 증상이 있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9. 7. 30. 원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
)에 내원하여 보철치료에 관한 상담을 받았다. 2) 원고는 2009. 8. 13. 피고의 11, 21, 22번 치아 3개를 발치하고 12번과 22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12번부터 22번까지의 앞니 4개를 일체형 보철물로 연결하는 보철 시술을 하였다.
3) 피고는 2009. 8. 22. 통증을 호소하며 원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에 피고를 상대로 신경치료, 염증치료와 임플란트 시술 등을 시행하였다. 4) 피고는 2010. 11.경 이후부터 원고로부터 치료받은 부분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 시작하였다.
나. 신문 보도 1) 피고는 2011. 8. 9.경 당진시 지역의 기자 2명을 상대로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앞니 3개를 뽑았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였다. 2) 2011. 8. 11.자 D 홈페이지 인터넷판에는 “E”라는 제목 아래 "의료과정에서 민원인 속출. 피해상황 심각하지만 대응에 한계. 충치 치료차 F 치과병원을 찾은 G는 잠시 후 원장으로부터 어이없는 말을 들었다.
홈메우기 한 치아 5개가 모두 썩어 치료를 마쳤다는 것이다.
사전에 충치가 있으니 치료하겠다는 언급도 없었고 충치 사진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G는 주장했다.
보건소에서 멀쩡하다고 한 치아를 보호자 동의도 없이 손댄데 격분한 G는 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책임회피와 협박성 발언만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B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친구의 소개로 당진의 F 치과병원을 소개받았다.
B 말에 따르면 본인 동의절차도 없이 앞니 3개를 일방적으로 뽑아 버린
것.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