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7 2015고단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7. 02:09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입구 인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대교 부근 강변북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