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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8 2015고단4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 골프 샵을 운영하는 선배에게 돈을 빌려 줘야 하는데 3,000,000원을 빌려 주면 다음 날 이를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포장마차 3 곳의 영업실적이 적자 여서 월세도 못 내는 상황이었고, 이미 4,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7.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금 41,000,000원의 교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금 보관 증

1. 이체 확인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합의 및 고소 취하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성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3,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9회의 전과 (1 회 징역형에 집행유예, 8회 벌금) 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