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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9고합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인천 서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 태권도학원’을 운영하는 관장이다.

피고인은 2018. 4. 일자 불상의 금요일 오후 위 태권도학원에서, 원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피구 경기를 진행하면서 네트 옆에 앉아서 심판을 보던 중 제일 먼저 퇴장당한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이 피고인의 왼쪽 옆으로 다가와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등에 왼팔을 두르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에 집어넣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3회 가량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의 태권도학원 원생들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피해자 C(가명), D(가명)]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사진, CCTV 영상 촬영자료, 태권도 CCTV 분석 자료

1. 피해자 C(가명) 작성 그림

1. 각 수사보고(진술시 피해자가 쓴 내용과 그린 그림, 피해자 진술, 태권도 CCTV 영상 분석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태권도학원을 운영하는 관장으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도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