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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8 2013노17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의 사회 초년생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부모의 이혼으로 어린 시절 7년 정도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등 불우한 성장과정을 보낸 점, 피고인이 몸이 불편한 모와 남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가로채 공범들과 함께 생활비 등에 사용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였고, 성매매를 강요한 횟수가 적지 않으며, 그로 인한 괴로움에 피해자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우울성 장애 등으로 자해를 시도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등 비행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이 징역 3년 6월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