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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26 2015가합10364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036,400원 및 그중 250,899,060원에 대하여 2004. 1. 13.부터 2004.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C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