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4482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4. 7. 31. 10: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빌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이 피고인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자 “너 그러면 잘 살 것 같냐 끝까지 죽여버리겠다.”는 위협과 함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볼을 꼬집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2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7. 14:2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3층 커피숍 ‘F’에서, 위 피해자 C을 찾아가 위 폭행 사건의 합의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퍼붓고 옆에 있는 의자를 들고 흔들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위 각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