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상가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마트를 운영하던 중 인근에 대형마트가 입점하여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4. 10.경부터는 매달 적자가 지속되었고, 2015. 9.경에는 피고인의 채무가 약 3억원에 이르러 더 이상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8. 위 ‘C’ 매장에서 거래업자인 피해자 D에게 물품 주문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기존에 납품받고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의 합계가 이미 11,997,800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자력이 없어 더 이상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물품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시가 288,000원 상당의 쌀과 잡곡을 주문하여 같은 날 피해자 D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3,597,851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 신용정보 회신, 증거목록 순번 7번~72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