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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80:20
대구지방법원 2007.5.31.선고 2005가합13671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05가합13671 손해배상(기)

원고

OOO 외 3인

피고

1. 학교법인 △△학원

2. □□

변론종결

2007. 4. 26.

판결선고

2007. 5. 31.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434,366,204원, 원고 2. 3에게 각 5,000,000원, 원고 4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3. 12.부터 2007.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부진정 연대의 의미로 보인다) 원고들에게 512,366,016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2. 제4 내지 6호증, 제11호증 내지 제14호증의 2. 을 제2, 5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대구지역본부장, 서울대학교병원 신경 과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원고 3 본인 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이 설치, 운영하는 △△고등학교 1학년 *반에 재학중인 원고1은 2004.3.12. 11:00부터 11:50까지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체육과목 담당교사인 피고 □□□(2004. 3. 1. 처음으로 AA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부임하였다)의 지도로 체육수업을 받았다. 수업의 내용은, 약 10m를 한 구간으로 하여 1개 구간에 1개 동작씩 5가지 동작 (팔굽혀펴기, 오리걸음. 개구리 뛰기. 두 팔 짚고 걷기, 제자리 높이뛰기)을 차례로 하는 것이었으며, 반 학생들을 4개의 조로 나누어, 각 조의 맨 앞사람이 출발하여 위 5가지 동작을 실시한 후 되돌아오면 다시 뒷 사람이 이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②) 피고 □□□은 학생들이 동작을 지시한 대로 실시하는지를 감독하면서, 잘 못하는 학생이 있는 조는 추가로 구간을 반복하도록 하였고, 다른 조는 위 5가지 동작을 4번 반복한 반면 원고 1이 속한 조는 다른 조보다 2번 더 반복하였다. 피고 □□□은 수업의 마지막에 4개의 조 중에서 전체 구간을 가장 먼저 완료하는 조에게 수행평가에 가산점을 주겠다고 하면서 경쟁시합을 시켰고, 원고 1은 경쟁시합에서 팔굽혀펴기를 마치고 오리걸음 동작으로 자세를 바꾸는 순간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나 그대로 수업을 마쳤다.

(3) 원고 1은 교실로 돌아와서도 계속 통증이 심하여 지자 12:50경 조퇴를 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서다가 다리에 힘이 없어 그대로 쓰러져 13:05경 양호실로 옮겨졌다. 스스학원의 양호 교사인 ●●●는 13:30경 원고 1의 모인 원고 3이 올 때까지 원고 1을 부축하여 온 학생들로 하여금 원고 1의 다리를 주무르도록 지시한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13:45경 구급차가 도착하여 원고 1은 ⑦⑦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원고 1은 2004. 4. 26. 척수 경색 진단을 받았고, 2004. 7. 6. 하반신 마비 등으로 지체장애 1급 2호의 판정을 받았다.

(4) 원고 2는 원고 1의 아버지, 원고 3은 원고 1의 어머니, 원고 4는 원고 1의 형이다.

(5) 척수 경색이란 척수의 혈류가 막혀 그 일대의 조직이 괴사하는 증상을 통칭하는데, 그 원인으로는 혈전, 혈관염, 대동맥과 관련한 수술, 외상, 추간판 탈출증, 요가와 같이 지속적인 자세를 취할 경우 등이 있고, 갑자기 체위변경을 할 경우 디스크 조각이 떨어져 색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6) 원고 1은 평소 건강한 편이었으며, 1999. 9.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까지 척추측만증 등 허리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적이 없었다.

나. 판단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대하여는 그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8070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5가지 동작을 무리하게 반복하는 것은 신체 각 부위에 충격과 부담을 주어 운동과정에서 신체에 부상이 생길 염려가 있고, 특히 수행평가에 민감한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압박감 등으로 인하여 평소 체력이나 건강상태, 운동능력, 당일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할 수도 있었다고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체육 교사로서는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학생들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미리 주의사항을 고지하고 준비운동을 충분히 시키는 한편 체육활동 중에 몸이 불편할 경우 쉬도록 허락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들을 보호,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 교사인 피고 □□□은 위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학생들이 빠른 속도로 구간을 반복하도록 독려하는 방식으로 체육수업을 진행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빠르게 동작을 변경하려던 원고 1의 척추에 충격이 가해져 척수 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은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AA학원은 피고 OOO의 사용자로서 각자(부진정연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원고 1의 척수 경색은 피고 □□□의 체육 수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 1의 혈액순환계 질환에 기한 색전증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저혈류증이나 심장펌프기능부전이 혈액순 환장애를 일으키고 그 결과 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1에게 위와 같은 기왕증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라.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피고 □□□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생인 원고 1로서는 자신의 체력에 맞게 강도를 조절하여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거나, 도중에 자신의 신체에 이상을 느끼면 운동을 중단하고 담당교사인 피고 □□□에게 이야기하는 등으로 스스로 자신의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1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손해의 80%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예상되는 장래의 일실수입을 아래 (②)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2004. 3. 12.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204,008,702원이다(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88. 3. 4. 사고 당시 연령 : 16세 남짓

기대여명 : 감정일인 2005. 6. 9.부터 35년 주거지역 : 도시소득 :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5년 상반기 도시 일용 보통인부 노임52,585원/1일 적용가동일수 : 월 22일씩 가동기간 : 원고 1이 23세가 되는 2011. 3. 4.부터 기대여명의 총기인 2040. 6. 8. 까지 (약 351개월) 노동능력상실율 : 100%

(2) 계산

52,585원 x 22일 X (247.5002-71.1548) = 204,008,702원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대구가톨릭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나. 기왕 치료비 등

갑 제7호증의 1 내지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 등으로 합계 20,974.911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다. 향후 치료비 대구가톨릭 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감정일 이후 아래와 같은 치료비가 소요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지출될 것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2004. 3. 12.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79,737,076원 (=9,550,146 원 + 46,346,530원 + 2,840,305 원 + 21,000,095원)이 된다. (1) 양측 하지 완전 마비에 대한 물리치료 (2009. 6. 8.까지 주 3회) 38,442원 (=물리치료 26,194원+기능적 전기 자극치료 12,248원) X 12일(주 3회씩 4주간)X(55.0466-34,3441) = 9,550.146원 (②)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 신경병성 통증 등에 대한 약물치료 (2040, 6. 8. 까지)한 달 비용 217,430원 X (247.5002-34,3441) = 46,346,530원 (3)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료 및 치료 (2040. 6. 8.까지) ①) 소변 검사 및 균 배양 검사(1개월에 1/2회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계산) 26,650원 × 1/2 X (247.5002-34.3441) = 2,840,305원 ② 정맥 내 신우 조영술, 요류 동태 검사, 역행성 방광 조영술,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치료(2040. 6. 8,까지, 매년 3. 12.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1년간 비용은 1.197.030 원 (=55,340 원 + 1 56,120원 + 185,570 원 + 400,000원 X 2회)이 다1,197,030원 × (20.2745-2.7310) = 21,000,095원

라. 개호비 대구가톨릭 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여명 기간 동안 착탈의, 배변, 배뇨, 체위변경 등의 일상생활에 관하여 개호가 필요한 바, 도시 일용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한 개호 비용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1) 개호기간 및 개호인의 수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5. 6. 30.까지 1일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고, 2005. 7. 1.부터 기대여명의 종기인 2040. 6. 8.까지는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1일 성인 1/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

(②) 계산

①0 2004. 3. 12.부터 2004. 6. 30.까지 : 52,374원 × 30일 x2.9752 = 4,674,693원 ②2004.7.1.부터 2004.12.31.까지 : 52,565×30일×(8.8173-2.9752)= 9,212,699원

(3) 2005.1.1.부터 2005.6.30. 까지 52,585×30일x(14.5205-8.8173) = 8,997.083원

(4) 2005.7.1.부터 2040.6.8. 까지 52,585×30일x1/2×(240-14,5205) = 177,852,592원

⑤ 합계 200,737,067원

마. 책임의 제한

(1) 책임비율 : 80% (②) 원고 1의 재산적 손해의 계산 : 404,366,204원 (= 위 가 내지 라항 기재 손해의 합계 505,457,756원 × 0.8)

바.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영구적 장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 1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자료를 원고 1은 30,000,000원, 원고 2. 3은 각 5,000,000원, 원고 4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부진정연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원고 1에게 434,366,204원 (= 재산적 손해 404,366,204원 +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5,000,000원 (위자료), 원고 4에게 3,000,000원 (위자료)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4. 3. 12.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맹준영

판사노현미